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도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
- 청년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청년 외 가구 :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지원내용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에 대해서만 지원되며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면서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
* 청년. 신혼부부 :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청년 외 :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 보증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시청(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 직접 방문
정부24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
❍ 제출서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및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서류 등
❍ 문의처
제주도 주택토지과 064-710-4252
제주시 주택과 064-728-3075
서귀포시 건축과 064-760-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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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보험 가입 지원금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기존 30만원에서 10만원 인상해 최대 4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면 이미 납부한 보증료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것이다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2023년부터 시행했다.
보증 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에서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신청 가구의 연 소득이 청년은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가구는 6천만원 이하,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는 7천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 24(https://www.gov.kr),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에서 할 수 있다.

장가를 가야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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