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장수수당 이런게 있단말인가 ? 오래살고 볼일 이내
제주도는 80세 이상 어르신 월 25,000원 이라내요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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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법상 등록되어 있는 만 80세 이상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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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어르신들에게 장수수당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법상 등록되어 있는 만80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월 25,000원 장수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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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신청 및 대상자 확인(읍·면·동) → 지급(제주시청, 서귀포시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온라인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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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청 노인복지과 (064-728-2495), 서귀포시청 노인장애인과(064-760-2388)
우리부모님은 양주시에 계시는데 거긴 없내요

양주시는 4대가 함께 살면 년 50만원 준다내요 .... 대상자가 아닌듯
2006년부터 관련 조례에 근거해 지자체별 지급하던 장수수당이 정부 복지사업과의 예산 중복을 막고자 폐지 또는 손질된다.
13일 경기도와 시·군에 따르면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성남시를 비롯해 18개 지자체가 지역과 연령에 따라 매달 2만∼4만원의 장수수당을 주고 군포시는 만 90세 이상 노인에게 반기별로 12만원의 장수수당을 주고 있다.
장수수당은 노인복지사업의 하나로 자체 재원을 마련해 일선 지자체마다 지급 여부와 지원금이 제각각 지급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유사하거나 중복성 있는 자치단체 복지사업을 정비하기로 하고 지난달부터 기초연금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장수수당이 정비대상 사업의 하나로 꼽혀왔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만 90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지급해온 장수수당을 내년 1월부터 없애는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10월 시의회 임시회에 조례 폐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 조례는 2005년 10월 제정, 2006년 7월부터 성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만 90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3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됐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초연금과 시 장수수당이 유사해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며 조례 폐지를 권고받아 검토 끝에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현재 성남시 거주 90세 이상 노인은 3천145명이다. 한해 평균 8억여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한 셈이다.
애초 장수수당 조례를 제정할 당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와 예산 중복 소지를 없앤 지자체는 시간을 두고 조례 개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매달 3만원의 장수수당을 만 8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해왔다"며 "관련 조례를 제정할 때 수당지급 대상에서 기초노령연금 수혜자는 제외해 복지지원금이 중복될 소지를 없앴다"며 "다른 지자체와 상황이 다른 만큼 시간을 두고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같이 지역별로 장수수당이 다르고 차별화되어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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